2023 강남(본점)
5년 인증 우수
훈련기관 선정
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 5년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• 만 75세 이상
•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
•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(사업자)
•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,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
·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
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2.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 불가
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고 특화과정,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, K-디지털 크레딧 훈련은 전액 지원
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
•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•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청소년
•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
-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-Net에서 훈련진단,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
계좌발급
훈련상담
(2주)
훈련수강
(1회)
훈련상담
(2주)
훈련수강
(2회 이상)
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
구 분 | 1.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“미만” | 2.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“이상”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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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산식 | 지원한도 | 계산식 | 지원한도 | |
·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·일반고 특화과정 |
단위기간 출석일수 × 4,300원 | 월 86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10,000원 | 월 200,000원 |
·일반계좌제훈련과정 ·과정평가형 과정 ·K-디지털 크레딧,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 ·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(350시간 미만) |
단위기간 출석일수 × 2,500원 | 월 50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5,800원 | 월 116,000원 |
·K-디지털 트레이닝 ·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(350시간 이상) |
단위기간 출석일수 × 2,500원 | 월 최대 250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5,800원 | 월 최대 316,000원 |
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출석일수 × 10,000원 |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출석일수 × 10,000원 | |||
·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9,000원 | 월 180,000원 |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18,000원 | 월 360,000원 |
·근로자, 프리랜서, 사업자 ·근로장려금 비수급자 ·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 |
미지급 |
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.
·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· 만 75세 이상
·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
·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(사업자)
·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,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
· 훈련비 지원
- 훈련비 전액
-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·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
- [국민취업지원제도]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- 최대 월 48만 4천원 지급
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I 유형
- 나 이 : 15~69세
- 소 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(15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
- 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- 나 이 : 15~69세
- 소 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
- 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- 나 이 : 15~34세
- 소 득 : 중위소득 120% 이하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
- 취업경험 : 무관
II 유형
- 소 득 : 무관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※ 특정계층 :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③ 북한이탈주민 ④ 신용회복지원자 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
⑥ 위기청소년 ⑦ 구직단념청년 ⑧ 여성가구주 ⑨ 국가유공자
⑩ 노무제공자
⑪ 건설일용직
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
⑬ 미혼모(부)ㆍ한부모
⑭ 청소년부모
⑮ 기초연금수급자
⑯ 영세자영업자
⑰ 산재 장해자
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
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
⑳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
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
㉒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- 나 이 : 15~34세
- 소 득 : 무관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- 나 이 : 35~69세
- 소 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(단위 : 원/월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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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위소득 60% | 1,435,208 | 2,359,595 | 3,015,212 | 3,658,664 | 4,264,915 | 4,838,883 |
중위소득 100% | 2,392,013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중위소득 120% | 2,870,416 | 4,719,190 | 6,030,424 | 7,317,328 | 8,529,830 | 9,677,766 |
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II 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.
취업지원서비스
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제공
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- 12개월 (6개월 연장 가능)
소득지원
-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-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 장애인)이 있다면,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,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
-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수당 최대 2,014,000원 비용 지원
- 취(창)업 시 최대 150만원 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)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