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제도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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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재직, 휴직,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의 구분 없이 하나의 카드로  5년동안 300~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평생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1. 지원 대상

    ▼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

    •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  • 만 75세 이상
    •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
    •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(사업자)
    •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,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

    • ※ 2021. 9. 17. 이후 변경 내용
    • ·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까지 신청 대상 확대

    • (유형)
    • 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    •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    • 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    • 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  • 2. 지원 내용

    1. 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
    2.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은 수강 신청 불가
    3. 개인당 300~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
    4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, 일반고 특화과정,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, K-디지털 트레이닝, K-디지털 크레딧 훈련은 전액 지원
    5. 300만원 우선지원 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원을 계좌한도에 추가하여 지원

    ▼ 계좌한도 추가지원 대상
    • 200 만원

      • 기간제, 파견, 단시간,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• 출소예정자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장애인, 자립준비청년, 한부모가족, 북한이탈주민, 아프간 특별기여자, 가정밖청소년

  • 3. 카드 발급 및 상담

    •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
    -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HRD-Net에서 훈련진단, 상담을 실시한 후 수강신청 가능

    • 계좌발급

    • 훈련상담
      (2주)

    • 훈련수강
      (1회)

    • 훈련상담
      (2주)

    • 훈련수강
      (2회 이상)

  • 4. 훈련장려금지원

    •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기준, 출석률 80% 이상인 경우 지급

    • 140시간 이상
      구 분 1.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“미만” 2.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“이상”
      계산식 지원한도 계산식 지원한도
      ·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
      ·일반고 특화과정
     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4,300원 월 86,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10,000원 월 200,000원
      ·일반계좌제훈련과정
      ·과정평가형 과정
      ·K-디지털 크레딧,K-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
      ·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(350시간 미만)
     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2,500원 월 50,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5,800원 월 116,000원
      ·K-디지털 트레이닝
      ·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(350시간 이상)
     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2,500원 월 최대 250,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5,800원 월 최대 316,000원
     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출석일수 × 10,000원 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출석일수 × 10,000원
      ·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9,000원 월 180,000원 단위기간 출석일수 × 18,000원 월 360,000원
      ·근로자, 프리랜서, 사업자
      ·근로장려금 비수급자
      ·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
      미지급
  • 1. 국가기간 전략 산업 직종 훈련이란?

    국가기간산업이나 국가전략산업 중 인력부족 직종과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한 직종에 대하여 기술 · 기능 인력의 양성· 공급으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제도 입니다.

  • 2. 지원 대상

    ▼ 아래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

    ·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    · 만 75세 이상
    · 만 45세 미만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
    ·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(사업자)
    · 사업기간 1년 미만이거나,최근 1년 매출 4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자 등

  • 3. 지원 내용

    • · 훈련비 지원

      - 훈련비 전액
      - 훈련과정 수강 중 취·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


    • · 훈련참여지원수당 지원

      - [국민취업지원제도]지원사업 참여자는 월 최대 28만 4천원을 추가 지급
      - 최대 월 48만 4천원 지급

      ※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며, 소득활동을 하거나 2회 이상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의 일부 감액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않음

국민취업지원제도

저소득 구직자, 청년 구직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
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 을 함께 제공하는

'한국형 실업부조'제도입니다.

지원 대상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II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
I 유형

1. 요건심사형

- 나 이 : 15~69세

- 소 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(15~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)

- 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

2. 선발형  (비경제활동)

- 나 이 : 15~69세

- 소 득 : 중위소득 60% 이하
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

- 취업경험 :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

3. 선발형  (청년특례)

- 나 이 : 15~34세

- 소 득 : 중위소득 120% 이하

- 재 산 :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

- 취업경험 : 무관

II 유형

1. 특정계층

- 소 득 : 무관
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
※ 특정계층 :
① 기초생활수급자    ②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   ③ 북한이탈주민    ④ 신용회복지원자    ⑤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(중도입국)자녀    ⑥ 위기청소년   ⑦ 구직단념청년   ⑧ 여성가구주    ⑨ 국가유공자    ⑩ 노무제공자     ⑪ 건설일용직     ⑫ FTA(자유무역협정) 피해 실직자     ⑬ 미혼모(부)ㆍ한부모     ⑭ 청소년부모     기초연금수급자     ⑯ 영세자영업자     ⑰ 산재 장해자     ⑱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    ⑲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    ⑳ 「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」시행에 따른 중·장년 참여자     ㉑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    ㉒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(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)

2. 청년층

- 나 이 : 15~34세

- 소 득 : 무관
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
3. 중장년

- 나 이 : 35~69세

- 소 득 : 중위소득 100% 이하

- 재산 및 취업경험 : 무관

※ 참여기준
  • 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지원 종료 후 3년 이후 참여 가능
  • - 취업지원 종료 후 취·창업한 기간에 따라 1~2년간 재참여 제한

* 2025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/월)

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
중위소득 60% 1,435,208 2,359,595 3,015,212 3,658,664 4,264,915 4,838,883
중위소득 100% 2,392,013 3,932,658 5,025,353 6,097,773 7,108,192 8,064,805
중위소득 120% 2,870,416 4,719,190 6,030,424 7,317,328 8,529,830 9,677,766
지원 내용

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II 유형취업지원 서비스취업활동비용을 제공합니다.

  • 취업지원서비스

    • 진단 · 경로설정

      -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·취업·진로상담, 해외취업프로그램 등 연계

    • 의욕 · 능력증진

      -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 제공

    • 집중 취업알선

      -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/복지 연계 프로그램, 동행면접 등

    • 취업지원기간

      - 12개월 (6개월 연장 가능)

  • 소득지원

    • 구직촉진수당 (I 유형)

      -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 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 X 6개월) 지원

      -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 미성년자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중증 장애인)이 있다면,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,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 지원

    • 취업활동비용 (II 유형)

      - II 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시 참여수당 최대 2,014,000원 비용 지원

    • 취업성공수당 (I, II 유형)

      - 취(창)업 시 최대 150만원 (중위소득 60% 이하 해당)지원

※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
  • ·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  • ·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  • ·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  • ·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
  • ·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  • ·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  • ·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4년 1,337,067원)를 넘는 사람
   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  • ·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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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강남(본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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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인천(청라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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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수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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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의정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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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청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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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대전(둔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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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울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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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부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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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역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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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종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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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신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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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부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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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안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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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성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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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전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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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대구(동성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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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년 인증 우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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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

대한민국 교육브랜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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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
교육사회공헌 부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

대한민국 교육대상
디자인·IT 교육 부문 대상

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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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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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인·IT 교육 부문 1위

대한민국브랜드평가 1위
디자인·IT 교육 브랜드 1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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